'법' 기는 동안 '키스방 유리방' 훨훨1년새 단속 10배 늘어


최근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식 성매매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빚을 갚기 위해 혹은 호기심으로 이런 일에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벌다보니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윤락업종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면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여 하루에 한 여성이 최대 벌 수 있는 돈은 50만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쉽게 돈을 벌던 습관이 몸에 배어 정상적인 학교 및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다. 키스방 등에서 돈을 벌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방역 전문가들은 특히 유흥업소를 비롯해 음성화된 성매매 업종에 대한 단속을 반드시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밀실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 둘 외엔 알 수가 없다. 달리 말하면 키스방에서 불법성매매가 자행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전주, 경기도에서 불법 성매매를 일삼은 키스방이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한 키스방 업주는 "적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불법서비스를 하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키스는 마음을 빼앗는 가장 힘세고 위대한 도둑'이라고. 신종 퇴폐업소로 불리는 키스방에서 남성들이 돈을 내고 젊은 여성들의 키스를 사고 있는 것.


평소엔 북적이던 곳이지만 9시가 되기 전인데도 저녁 시간 내내 인적은 드물었다. 거리를 걸으며 보이는 사람은 다 셀 수 있을 정도였다. 영등포 모처에 위치한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직접 찾아갔다.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애가 힘들다는 30대 남성이 지난 2018년 쓴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남성은 온라인으로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경찰에 제기했다. 인터넷 불법사이트에 정보를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을 통해 키스방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고 이들 이용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유사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A양은 키스가 이미 특화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간식을 먹으면서 9시간을 매니저와 키스방에서 보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키스방을 찾아 전국을 주유하는 마니아도 있다고 그녀는 전했다. 사진 하단에는 해당 여성들과 인연을 맺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남성들의 댓글이 줄잇는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어 상대적으로 죄의식이나 덜한 까닭에 키스방은 중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입맞춤, 긴 후회'라는 한 남성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전라권과 제주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업주는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물인 콘돔 등도 확보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등하교 빈도가 줄면서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사장의 말에 따르면, 이곳을 찾는 남성들은 대개가 30대인데, 40-50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애 띈 20대들은 우습게도 40이 넘은 아줌마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는 한 구두 매장의 진열대를 넘어뜨려 부수고 매장 앞에 대(大) 자로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며 떠들썩하게 만드는가 하면, 고객 상담실까지 찾아가 백화점 서비스에 대해 항의하는 영상까지 직접 촬영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구두 매장 매니저 박 씨는 "아무 생각도 못 했어요. 한 시간 좀 넘게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라며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작년 4월 일본 주간여성은 소노 감독이 여배우들에게 자신의 영화에 출연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영화계 관계자들과 피해 연예인의 익명 증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직업안전법, 식품위생법 등이 다소 처벌 수위가 낮기는 하다"며 "하지만 이렇게라도 단속을 해야만 키스방 등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 지난해 9월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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